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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 근무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by thinking sapience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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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 민원업무 근무시간

근무시간 : (월~금) 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휴무일은 쉽니다.

 

○ 자치센터, 복지센터 운영시간

자치센터 프로그램 : (월~금) 9:00~21:00

회의실 등 대관 : (월~금) 9:00 ~ 21:00 , (토) 13:00~17:00

갤러리 등 외부 대관 : (월~금) 10:00 ~ 17:00 

 

우리가 흔히 동사무소라고 부르는 행정복지센터. 예전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로 불리던 기관은 2016년도부터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행정과 복지를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급한 볼일이 생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는 항상 몇 시에 가야 하나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가 많다.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는 민원업무와 자치센터 및 복지센터 운영업무로 나뉜다.

 

민원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볼 수 있다.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대체휴무일은 업무를 보지 않는다.

 

자치센터와 복지센터 운영시간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이 같은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나타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 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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