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검사
정답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아 볼 수 있다. 선별검사 이후 경도인지장애/ 치매 의심자에게는 치매정밀검사 (신경심리검사)를 무료로 시행해 주고, 필요시에는 협약병원을 통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최형재 씨는 최근 아머지의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셨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시고 형제들의 이름을 가끔 기억도 하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항상 기억력이 좋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형재 씨의 아버님은 항상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기억력을 잃으셨다.
형재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혹시 아버님이 치매인가?" "치매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아직은 정상적이시니까 별일 없겠지?"
갖가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부모남의 갑작스러운 기억력 상실로 고민에 빠진 형재 씨가 취해야 할 급선무는 무엇일까?
인구 고령화로 국내 치매환자가 급등하고 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약 11%다. 즉 65세 이상 9명 중 1명은 치매라는 이야기다. 일부 연구에서는 80대 중반 이상의 절반 정도는 치매 진단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가 올해 6월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105만 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치매안심센터/협약병원
감별검사(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1단계 선별검사는 검진 대상자(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다만, 골절 및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 방문검진을 시행하며, 방문 검시 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확보)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치매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고위험군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보건예방교육 등을 통한 찾아가는 치매검사로 조기검진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2단계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인지저하 의심군)이 뚜렷한 경우다. 이때에는 협력의사와 면담(진료)을 한 후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또는 시행훈련을 받은 간호사에게 신경심리검사와 협력병원 의사를 통하여 치매 임상 평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치매, 경도인지장애, 정상 여부를 진단한다.
3단계 감별검사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는 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상검사(CT)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환이 무엇인지를 평가받게 된다.
검진비용 지원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
√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검사비 지원 항목
√ 진단검사: (필수항목)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 제2판, SNSB Ⅱ, SNSB-C, LICA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행), (선택항목)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감별검사: 혈액성분검사, 전해질 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혈당검사, 요산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매독검사, 요검사, 뇌영상촬영(CT 또는 MRI)
비용 지원 범위(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 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