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로 처벌 면하는 것 아니나 감경 예상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에서는 지난 10월 9일 문 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문 씨 변호인 측은 피해 택시기사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했으며 문 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 택시기사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문다혜 씨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관련된 형사책임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자체는 형사사건으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음주운전 혐의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형량은 감소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형사합의란 가해자가 사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문다혜 씨의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경찰은 문 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문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 중이다. 문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혈중알콜농도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이번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