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상계엄1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한가?(내란죄 적용 시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서 최고 사형까지) 법조계 의견은 적용대상 놓고 맞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발동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탄핵표결을 앞두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2월 5일 조국혁신당·민주노총·진보당·더불어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경찰, 감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탄핵과는 별도로 국법에 의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2024.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