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5천만원, 우체국에서는 전액 지급 "40억까지 안전하게 맡긴다"
은행에 1억 원 그리고 우체국에 1억 원을 예금한다면 은행이나 우체국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정답 : 은행에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우체국에서는 1억 원과 이자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예금한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별로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예금과 이자 전액을 국가가 지급보장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이를 대신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01년부터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운영 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예금 계좌의 98%가 5000만 원 이하다. 현행 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 계좌는 2% 미만이다.
은행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은행 도산의 위험을 고려해 분산예치를 하고 있다. 즉 19개 은행과 68개 저축은행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나눠 예금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무려 40억 원이 넘는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
최근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들이 계속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도상향에 따른 혜택이 일부 자산가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자금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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