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대근무로 업무처리, 전화로 확인해야"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 12시부터 1시
정답 :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담당자가 식사를 나갔거나 점심시간 휴무제를 철저히 지키는 곳에서는 업무를 볼 수 없다. 따라서 미리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 민원업무 근무시간
근무시간 : (월~금) 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휴무일은 쉽니다.
동사무소에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각종 제증명이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정부24'에서는 토지(임야) 대장을 비롯해서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신청 및 재발급, 지방세 납세증명, 납세증명, 지적도(임야도), 소득금액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교부, 운전경력 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병적증명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에서는 전입신고까지 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한 세상이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행정복지센터에 가야만 해결되는 업무가 있고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에서는 부득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 부득이 점심시간에야 시간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점심시간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담당자가 식사를 나갔거나 점심시간 휴무제를 철저히 지키는 곳에서는 업무를 볼 수 없다. 따라서 미리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는 크게 제증명, 주민등록, 가족관계 세 가지 업무 정도로 나뉜다.
제증명인 각종 서류 발급 업무는
인감증명서, 등초본, 전입세대 열람,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공부(토지대장 등), 외국인 등록 사실 중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기타 각종 서류 등
주민등록업무는
전입,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주불명 등록(말소, 재등록) 업무 등
가족관계업무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출생 및 사망 신고 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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