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의견은 적용대상 놓고 맞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발동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탄핵표결을 앞두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2월 5일 조국혁신당·민주노총·진보당·더불어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경찰, 감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탄핵과는 별도로 국법에 의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 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란죄의 목적이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이어야
이 형법 조항에는 내란죄의 목적이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국토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내란죄가 다른 여타 범죄와 차별되는 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란죄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선고된 것은 딱 한 번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5.17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주영복, 이희성에게 내란모의참여죄, 내란목적살인죄를 선고했다.
내란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 및 단순 관여자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의 경중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는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여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명확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법조계에서도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형법상 내란죄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만큼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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