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저널리즘 화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과 유튜버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음전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에서는 문다혜의 음주운전 당일의 행적을 미주알고주알 캐듯이 시시각각 보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했는지 문다혜 씨가 움직이는 동선, 음주한 채 운전하는 차량의 이동 모습을 담은 cctv가 거의 전량 공개되고 있다.
언론과 유튜버 등은 심지어 심야에 문다혜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팔짱을 끼고 간 남자가 누구냐는 것에까지 초첨이 맞춰지고 있다.
국민들은 진정 문다혜가 심야에 만난 남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일까?
문다혜의 음주운전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잇는 것이 사실이다. 문다혜는 사실 한 개인 혹은 사인이라고 볼 수 없다. 문다혜 씨는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공인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직시절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한 발언까지 뒤늦게 부각되며 문다혜 씨의 행적은 그야말로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바 없는 사면초가의 위치에까지 몰리게 됐다.
특히 지금 시점은 문다혜의 전 남편이 취업한 이스타항공 태국법인의 재직시절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뇌물죄로 엮여 기소까지 된 상태여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와중이다.
또한 김정숙 여사는 인도황제의전 방문과 문다혜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타인 명의로 송금한 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의혹을 사고 있다.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은 10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다혜 씨는 4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7시간가량 3차에 걸친 술자리를 한 뒤 5일 새벽 2시 51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한 차례 음주 측정에 응한 뒤 인근 파출소까지 걸어갔다.
사고는 문 씨가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면서 일어 났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문 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문 씨가 측정을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문 씨가 부축하려는 여경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어 이 또한 물의를 빚었다.
문다혜 씨의 위법행위는 음주운전뿐이 아니다. 문 씨는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황색 점선 구역에 약 7시간가량 캐스퍼 차량을 불법 주차했다. 명백한 불법주정차다.
문다혜 씨의 캐스퍼 차량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2021년 10월부터 이번 사고 이전까지 두 차례 사고를 냈고, 과태료 체납 때문에 압류를 당한 전력도 있다.
문 씨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려고도 했다. 음주운전 사고 직전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거나, 행인을 거의 칠 뻔한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일부 언론과 유튜버들은 심지어 남성과 동행한 3차로 들린 음식점의 행적까지 쫓기 시작했다. 문 씨가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잔뜩 취해서 소주와 안주를 시켜 마시고 나갔다는 것이다. 술집에서 나온 문 씨는 동석했던 남성과 팔짱을 낀 모습으로 다소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까지도 까발려졌다.
국민들은 진정 문다혜가 심야에 만난 남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일까? 대다수의 국민은 문다혜 씨가 심야에 여성과 같이 걸어갔든 남성과 함께 걸어갔든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
문다혜 씨의 일탈된 행동은 물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인권이기 때문이다. 설령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인권이 있지 않은가.
언론은 과연 어디까지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쳐야 만족할 것인가? 이에 편승하여 도에 지나치는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은 제재할 방법이 없는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에서는 언론보도로 발생하는 법익침해 사항의 심의와 시정권고를 통해 국민과 사회의 법익을 보호하는 '시정권고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이하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이하 ‘수용률’)이 6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정권고심의제도'까지 가기에는 이미 개인의 사생활은 백주대낮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두가 까발려지고 난 다음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지 않다. 개인의 사생활은 인권과 마찬가지로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언론과 유튜버들의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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