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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에 적용가능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징역형까지 가능?

by thinking sapience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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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사고, 최고 징역형

 

문다혜 씨가 지난 10월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하다가(원 안 캐스퍼 차량) 택시를 추돌하고 기사는 부상을 입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파장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문다혜 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문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즉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 가능한데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하고 기사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관심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의 처벌수위이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최근 사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실형 8·집행유예 83)이었고 벌금형은 9건이었다. 즉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이 시공을 뛰어넘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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